장례식장
Funeral Service
·임종시에 입원해 계시던 병동, 응급실의 간호사에게 본원 장례식장 사용의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장소(병동, 응급실)에서 상례식장까지 고인을 모십니다.
·고인을 안치실에 안치하고 빈소를 차립니다.
·임종직후 본원 장례식장(042-253-4445/24시간 가능)으로 직접 연락하시어 빈소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 하십시오.
·접수시에 고인명, 상주명 및 연락처 등을 알려 주시면 본원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운구할수 있는 차량을 보내드립니다.
·자택에서 임종하신 경우
- 본원 응급실에서 검안을 받으신 후 장례식장으로 모십니다.
- 사체검안서는 본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발급받습니다.
·타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 전화접수 후 본원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모실 수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는 임종하신 병원에서 발급받습니다.
·임종 후 본원 장례식장(042-253-4445/24시간 가능)으로 직접 연락하시어 빈소의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 하십시오.
·고인(관, 유골)이 도착하는 항공기일정이 확정되면 본원 장례식장과 연락을 취한후 도착일 하루전에 내원하시어 빈소계약과 고인을 운구할 수 있는 차량(실비부담)을 계약하셔야 합니다.
·공항도착 당일에는 고인이 도착하기 전에도 빈소차림이 가능합니다.
·영사관 확인서(시신운반허가증)
·사망진단서
·방부처리서류
·참고 : 영문원본서류와 한글 번역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적지 및 거주지 행정관서에 1개월이내에 소정양식에 신고
제출서류
·사망(호주승계)신고서 3부
·사망 진단서(병원발급) 또는 사망증명서(인우)(소장양식) 1부
·신고인(호주승계인) 도장
·사망증명서(인우) 제출시 인우인 2명의 주민등록등본, 도장
·매장 및 화장(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 사산시로부터 24시간 경과되어야 한다.
(단, 임신 7개월 미만의 사태는 예외로 한다.)
·매장,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고한다.(소정서식 동사무소 비치)
·제출서류
- 시체 매장(화장) 신고서(소정양식) 1부
- 사망진단서(병원발급) 또는 사망증명서(인우, 소정양식) 1부
- 신고인 도장, 사망 증명서(인우) 제출시 인우인 2명의 주민등록등본, 도장
·신고수수료 : 15,000원 ~ 17,500원
·인우보증서 : 자연사 혹은 노환에 의한 사망이 확실할 때에는 사망진단서를 인우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는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사무소에 비치된 인우보증서를 가져옵니다.
- 2명의 보증인을 세웁니다. 이 때 통장의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므로 통장이 자동으로 보증인이 됩니다. 나머지 1인은 가족을 제외한 사람이면 무방합니다.
단, 화장터에 가고자 할 때에는 통장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둡니다.
- 보증인 2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동사무소로 가면 인우보증서에 통장의 날인이 찍히면서 자동으로 사망신고가 되는데
이 인우보증서가 완료되면 사망진단서와 동일한 효과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구분 |
신고서류 |
용도 |
비고 |
장례식장 |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외인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검사필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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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용 |
입관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사무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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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정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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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용 |
선산인 경우 불필요 |
동사무소 |
·사망증명서류 1부
·고인주민등록증
·신고자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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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정리용 |
사망 증명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사필증, 사망증명서, 1개월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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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조합 |
·사망증명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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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 청구용 |
필요시 추가발급 요망 |
기타보험창구 |
·사망증명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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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용 |
필요시 추가발급 요망 |
구분 |
신고서류 |
용도 |
비고 |
사산아
(임신 20주 이상
또는 500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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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증명서 2부
·장례식장 1부
·장제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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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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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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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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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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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각2부
·장례식장 1부
·장제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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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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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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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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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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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입원 중 사망, 병사
- 사망진단서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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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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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사망,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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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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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0부
- 검사 지휘서(경찰서 관할)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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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 및 검찰청 |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심의 후 발급 검시필증 |
·자택에서 사망
- 사망진단서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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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거주지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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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0부
- 검사 지휘서(경찰서 관할)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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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 및 검찰청 |
경찰 조사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상서 2부를 발급받아
사고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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