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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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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시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일 2024. 05. 20 부터
의무 시행 사항
·환자 병원 내원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본인확인시
사용가능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F-4, 영주증 F-5 등)
-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 QR인증 포함)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 - 만 19세 미만
-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재진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진료의뢰∙회송환자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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