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1 제증명 발급 요청 |
STEP 2 진료과 신청 및 담당의 작성 |
STEP 3 발급 |
외래진료시 : 원무부 접수
입원진료시 : 해당 병동 신청 |
제증명: 동관 1층 원무부 창구
의무기록 : 동관 1층 116번 창구 |
(의료법 제17조 / 의식불명, 사망환자의 경우 구비서류 내용 참조)
(그 외 서류는 외래환자의 경우 해당 진료과, 입원환자의 경우 병동에 미리 신청 후 발급 가능)
평일 08:30 ~ 17:30 / 토요일 08:30 ~ 12:30
(의무기록사본, CD발급은 오전 12시 / 오후 5시까지 접수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 의무기록 사본발급안내 : 사본발급창구 (동관1층) 042-220-8224
· CD발급안내 : 영상의학과 042-220-8940
종류 | 발급비용 | 비고 |
---|---|---|
진단서 | 20,000 |
환자 본인만 신청, 발급가능 (의료법 제 17조 의거) 진단명, 질병코드, 입퇴원날짜 기재 (수술 내용 기재시 수술확인서 대체) |
소견서 | 10,000 | 요청시 진단명 기재가능 (진단코드 기재 불가) |
입퇴원확인서 입원사실증명서 |
3,000 | 입원일자, 퇴원일자 기재 (진단병, 질병코드 기재 불가) |
통원확인서 | 3,000 | 진단명, 통원일자 기재(질병코드 기재 불가)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신체적장애) |
15,000 |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정신적장애) |
40,000 |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 |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
병무용 진단서 | 20,000 | 반명함 2매(3.5x4.5cm) |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 15,000 | |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
50,000 | |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
100,000 | |
사망진단서 | 10,000 | |
시체검안서 | 30,000 | |
장애인증명서 | 1,000 | |
사산 증명서 | 10,000 | |
채용신체검사서 | 40,000 | |
의무기록사본 (1~5매, 한 매당) |
1,000 | |
의무기록사본 (6매 이상, 한 매당) |
100 | |
진료기록영상(CD) | 10,000 | |
진료기록영상(DVD) | 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