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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 의무기록사본 / CD복사
온라인 예약
인터넷 증명 발급안내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진료비계산서영수증(외래,입원), 진료비세부내역서(외래,입원), 진료비납입확인서(제출용,연말정산용) 등
6종 발급과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3종의 재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발급은 진료·통원 확인서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발급절차
img1
STEP 1
제증명 발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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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진료과 신청 및 담당의 작성
img3
STEP 3
발급
외래진료시 : 원무부 접수
입원진료시 : 해당 병동 신청
제증명: 동관 1층 원무부 창구
의무기록 : 동관 1층 116번 창구
발급안내
01. 진단서 최초발행시 본인이 직접 내원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17조 / 의식불명, 사망환자의 경우 구비서류 내용 참조)

02.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명 없는 진료사실확인서, 입퇴원확인서만 진료과 신청없이 창구에서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그 외 서류는 외래환자의 경우 해당 진료과, 입원환자의 경우 병동에 미리 신청 후 발급 가능)

03. 서류발급 가능 시간

평일 08:30 ~ 17:30 / 토요일 08:30 ~ 12:30

(의무기록사본, CD발급은 오전 12시 / 오후 5시까지 접수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 의무기록 사본발급안내 : 사본발급창구 (동관1층) 042-220-8224

· CD발급안내 : 영상의학과 042-220-8940

제증명 발급 수수료
(단위 : 원)
종류 발급비용 비고
진단서 20,000 환자 본인만 신청, 발급가능 (의료법 제 17조 의거)
진단명, 질병코드, 입퇴원날짜 기재
(수술 내용 기재시 수술확인서 대체)
소견서 10,000 요청시 진단명 기재가능 (진단코드 기재 불가)
입퇴원확인서
입원사실증명서
3,000 입원일자, 퇴원일자 기재 (진단병, 질병코드 기재 불가)
통원확인서 3,000 진단명, 통원일자 기재(질병코드 기재 불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신체적장애)
15,000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정신적장애)
40,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병무용 진단서 20,000 반명함 2매(3.5x4.5cm)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15,000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50,000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100,000
사망진단서 10,000
시체검안서 30,000
장애인증명서 1,000
사산 증명서 10,000
채용신체검사서 40,000
의무기록사본
(1~5매, 한 매당)
1,000
의무기록사본
(6매 이상, 한 매당)
100
진료기록영상(CD) 10,000
진료기록영상(DVD)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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